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대전 아리랑 노인복지센터장 김혜경입니다. (kimhk990@hanmail.net
 042-348-9800)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등급은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에 따라 구분되며,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기준

  1. 1등급: 심신 기능이 거의 없거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2. 2등급: 심신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3등급: 심신 기능이 중등도로 저하되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 4등급: 심신 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되어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5등급: 주로 치매 환자로, 신체 기능 저하는 크지 않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경증 치매로 인해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또는 **시설 서비스(요양원 입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의 경우 주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방문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